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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분배율이란

노동분배율국민경제 전체에 있어서 또는 개개의 산업이나 기업에 있어서도 이를 생각할 수 있다. 전자의 경우는 국민소득에 대한 노동소득(임금)의 비율을 말한다. 한국 통계에서는 노동소득 대신에 피용자보수(:compensation of employees), 노동분배율 대신에 피용자보수율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. 한국의 피용자보수율은 1989년 49.3%, 1990년 51.3%, 1991년 52.6%이다. 대체로 선진국의 노동분배율의 약 70% 내외이다.

농업 ·중소기업 등 자영업주의 비법인기업소득은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이 섞인 혼합소득이므로 노동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다.

노동분배율을 산업이나 기업단위로 파악할 때는 생산액에서 그에 소요된 제비용을 공제하여 부가가치()를 구하고 그 중에서 차지하는 임금 ·봉급 등 인건비의 비율로 산출한다. 이때 부가가치를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총부가가치로 보는가, 또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순부가가치로 보는가에 따라 노동분배율의 수치는 달라진다.